현재 국가별로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판단이 모호하여, 법이 원작자의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단계 시스템과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배경 조사

청구 기각 사유 외에도, 법원은 저작권 및 AI 전반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해당 이미지가 청구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러한 이미지가 자연인, 즉 저작자의 창작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며, 청구인이 창작한 저작물은 더더욱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프롬프트 자체가 저작물의 주제나 아이디어로만 간주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코 저작권법은 주제, 아이디어 및 이와 유사한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2023년 11월,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중국 최초의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며, 이 사건에 연루된 AI 생성 이미지는 "독창성"을 갖추고 인간의 독창적인 지적 입력을 반영하므로 저작물로 인정받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발효되어 유사 사건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이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에서 2024년 신시대 법치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10대 추천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2025년에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에 대한 입법 연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즉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국가 별로 판결이 나뉘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회사에 대한 회계 거부 등의 사례 등을 보며, 아직은 신기술(AI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음을 인지했다.

해결 방안

블록체인은 무정부 시스템 +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2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이 아이디어를 따와서